주민등록 사실조사 안 하면? 과태료·방문조사·실거주지 불일치 주의사항
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의무 조사입니다.
응답하지 않거나, 실거주지와 다른 정보가 등록되어 있을 경우
방문조사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🚨 참여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?
- ✔ 비대면 응답하지 않으면 방문조사 대상이 됩니다.
- ✔ 방문조사는 2025년 9월 1일부터 대면 방식으로 실시됩니다.
- 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10만원 부과됩니다.
🏠 실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면?
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행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예를 들어, 각종 복지 서비스·선거 통지·교육 혜택 등이 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처리되므로,
실거주지와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
🧾 과태료는 언제 발생하나요?
- ✔ 거주불명자 신고 후 30일 이내 전입신고 미이행
- ✔ 사실조사 불응 또는 허위 응답
- ✔ 거주지 불일치가 반복될 경우
단, 자진 신고 시 과태료가 최대 80% 감경되므로
정부24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조속히 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.
🎁 일부 지자체는 경품 이벤트도 있어요!
서울, 경기, 충남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
사실조사에 참여한 세대 중 추첨을 통해 온누리상품권·생활용품 등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.
(지자체별 별도 공지 확인 필요)
📌 주민등록 사실조사 FAQ
- Q. 대면조사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?
→ 네.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불응 시 과태료 처분 가능 - Q. 조사원이 GPS로 위치 확인하나요?
→ 아니요. GPS 추적은 하지 않으며, 응답은 자율 입력입니다. - Q. 주소 이전 후 신고 안 하면?
→ 허위 등록 간주되어 과태료 또는 행정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